평균 환급액 약 34만원 수준
카드사, 11일까지 환급액 지급 예정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표=금융위원회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표=금융위원회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 21만1000곳이 714억원 규모의 카드수수료를 돌려받는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결과를 발표했다.

환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7월 말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21만1000곳(폐업 신규 사업체 약 5000곳 포함)이다.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약 90%가 환급 대상 가맹점에 해당하며, 환급대상자의 87.4%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7월 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278만5000개)의 7.6%에 해당한다.

전체 환급 규모는 약 714억3000만원(신용카드 548억원·체크카드 166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69%(490억5000만원)가 영세 가맹점에 돌아간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 당 평균 환급액을 따져보면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매출액, 우대 수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존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매출액 정보가 없어 약 2.2% 수준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월 말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이번 카드수수료 환급을 결정했다.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 규모는 오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는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11일까지 환급액을 돌려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환급처리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하반기 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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