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휘권’ 검찰에 있어···국회의원 109명 수사대상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충돌로 고소·고발당한 국회의원들을 직접 수사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로 촉발된 고소·고발 18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일괄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달 10일까지 해당 사건을 송치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검찰은 패스트트랙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경찰에 이첩한 바 있다.
수사 선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총 109명이다. 소속 정당별로 ▲자유한국당 59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등이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포함돼 있다.
검찰이 강제수사권을 어느 수준으로 활용할지도 주목된다.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불응한 자유한국당 의원 59명 중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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