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유죄’···대법 “2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지난 2월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1심 무죄 판단을 뒤집는 데 주요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 29일부터 다음해 2월 25일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인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뒤 간음 및 추행행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 범행 가운데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뤄진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 결과가 뒤집힌 배경에는 김씨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다.

2심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면서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2심은 또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게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라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인정했다. 또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일 필요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안 전 지사가 간음 또는 추행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간음 또는 추행행위 직전·직후 두 사람의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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