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PE 대표 및 웰스씨앤티 대표 영장···자본시장법 및 특경법(횡령·배임) 위반 등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착수 이후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아무개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를 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아무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조 후보자 아내와 두 자녀, 처남 등 가족들이 총 14억원을 납입한 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의 운용사 대표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했다가 귀국한 뒤 지난 5일과 6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웰스씨앤티 최 대표에 대해서도 5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웰스씨앤티는 2017년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블루코어 펀드로부터 투자금 전액인 13억8000만원, 코링크PE로부터 10억원 등 총 23억원을 투자받았다.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 가족 투자 이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사업을 여러 차례 수주하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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