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지시 허위사실 공표 ‘유죄’, 벌금 300만원···나머지 모두 ‘무죄’
법원 “강제입원 지시는 합법적이었으나, 지시 사실 자체를 의도적으로 숨겨”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다.

제기된 공소사실중 대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부분이 발목을 잡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 4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두 번째 혐의 일부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 지시가 친형 강제입원에 직권을 남용한 혐의는 무죄라면서도, 이 강제입원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방송에 나와 발언한 것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직원들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했는데, 이는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2012년 4~8월 사이 분당구보건소장에게 여러차례에 직접 지시하고, 친형에게 이 절차 일부가 진행된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강제입원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점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일부가 진행된 것을 숨기는 것은 선거의 공정한 문화를 그르치게 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된다”면서 “이 부분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 강제입원 지시 사실을 일반 선거인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판단돼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불리한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공중파 방송이 매우 쉽게 전파되는 점 ▲친형 강제입원지시가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사적이익이 전혀 없지 않은 점 ▲정치적·도덕적 비판 여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국민 앞에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만일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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