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증인 빠졌고 청문회 내용과 무관하게 장관 임명 가능한 탓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치고 선서문을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치고 선서문을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딸의 입시 문제,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한 전화 압박 의혹 등 갖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문회를 계속해서 거부했었는데요.

TV로 청문회를 지켜본 독자들 가운데 야당이 마음껏 후보자들의 의혹을 파고 들던데 왜 거부를 했던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문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야당이 핵심 증인이라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증인에서 빠졌습니다. 조 후보자의 가족들은 물론, 조 후보자에 대해 폭탄선언을 하다가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최성해 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죠.

또 야당은 청문회를 해도 조 후보자의 임명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회의감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장관 등에 임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청문회를 통해 어떤 의혹이 드러났던지, 야당이 반대하는지와 무관하게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기사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시 국민적 반발이 너무 클 것 같은 경우, 혹은 후보자 스스로 용단을 내린 경우입니다. 청문회에서 온갖 의혹이 오갔어도 그와 상관없이 장관이 된 사례가 적지 않죠.

정리하면 야당이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꺼렸던 것은 어차피 핵심 증인도 빠진 상태인데다가 청문회를 해봤자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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