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시절 키코사태에 ‘검찰 수사’ 주장···키코 공대위, 직접 행동 예정
DLF사태 피해자와 협력…은행 부담 배가될 듯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전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은행권에도 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가 과거 학자시절 키코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강하게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될 경우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들은 최근 금융권을 휩쓴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피해자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DLF사태에 대한 은행권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조 후보자의 임명을 기대하며 임명 이후 면담신청, 검찰 재수사 요구 등 직접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키코 사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많은 기업이 은행의 환율 파생상품 ‘키코’로 인해 피해를 본 사건이다. 사건 이후 11년이나 지났지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새롭게 수면 위로 떠올랐고 현재 4개 피해기업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대위 측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기다리는 이유는 과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조 후보자가 표명했던 입장 때문이다. 지난 2011년 법원이 키코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은행 측의 손을 들어주자 조 후보자는 ‘中企울린 키코, 검찰수사로 진실 밝혀야’라는 칼럼을 기재하는 등 피해기업들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칼럼을 통해 조 후보자는 “형법학자로서 은행이 판촉과정에 적극적 또는 소극적 기망을 해 기업을 착오에 빠뜨리는 사기범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민사 판결의 진행과 별도로 키코 상품 판매는 형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를 진행해 키코 설계, 판매, 인센티브 지급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조 후보자가 낙마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에 임명된다면 공대위 측은 은행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공대위는 2010년에 한 차례 ‘사기혐의’로 형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검찰이 이듬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민사소송 역시 대법원까지 가 은행 측에 패소했다.

보다 큰 문제는 현재 공대위가 최근 금융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DLF사태’ 피해자들과 행동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사한 상품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DLF 판매에 대한 검찰수사도 함께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은행의 부담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은 “파생상품 자체가 매우 특수한 상품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개개인이 은행에 대응하기 힘들다”며 “키코 피해기업들은 전문 지식이 있는 변호사 등 인력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대위가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려 DLF피해자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을 해본 입장에서 DLF사태 역시 형사소송, 검찰 수사를 통해 은행의 잘못을 밝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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