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재무책임자 2명도 ‘무죄’···‘특수인 간 거래·통정거래’ 인정 안 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LG총수 일가 등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LG총수 일가 등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계열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일반 장내 거래인 것처럼 속여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6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과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둘째딸 구미정, 구광모 LG회장의 여동생 구연경씨 등 LG 대주주 1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총수일가 주식거래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던 전·현직 LG 재무관리팀장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무관리팀장 2명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LG그룹 일가의 공소사실도 또한 무죄가 된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재판의 쟁점이었던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지 여부에 대해 거래소시장에서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특수인 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통정매매’(주식매매 당사자가 종목·물량·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해 지속적인 거래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통정매매 방식과 다르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주문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고 주문표 작성을 하지 않은 행위 등이 양도소득세 징수나 수납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조세포탈 범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 회장 등은 지난 10년간 보유하던 LG그룹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탈세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관리자로서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식기소가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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