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하며 선처 구하는 재판전략 세울 듯···“집행유예 전망”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 /사진=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 /사진=연합뉴스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29)는 앞으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최대한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는 재판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초범인데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유통이나 판매가 아닌 단순 흡입을 위해 소지했다는 주장을 통해 실형은 피하겠다는 취지의 변론이 예상된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55분쯤 미국 LA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항공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가방에 변종 마약인 액상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사탕, 대마젤리 수십개씩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마를 흡입한 혐의 또한 받는다.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불구속 수사를 받는 와중에 전날 스스로 검찰청을 찾아 긴급체포 됐으며, 6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또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CJ 측은 이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적극 알리고 있다. CJ 측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씨가 수사관에게 ‘저의 잘못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매우 마음 아프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 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뜻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씨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릇된 일로 인해 CJ 임직원들에게 큰 누를 끼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부연했다.

이씨와 CJ 측의 대응 전략은 유무죄 다툼이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보인다. 유죄 판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극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감경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대마의 매매·알선은 기본 징역 1년~2년이 양형 기준이다. 투약·단순소지의 경우 징역 8월~1년6월이 기준이다.

이씨가 매매·알선을 목적으로 대마를 들여왔는지 투약·단순소지 목적이었는지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이씨가 돈을 목적으로 대마를 들여왔을 개연성이 높지 않아 매매·알선 보다는 흡연으로 공소사실이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수사협조 및 자수(반성)가 감경요소로 반영된다. 이밖에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부분도 이씨에게 유리한 양형 이유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액상대마를 밀수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구속기소) 한 대기업 차남의 경우에도 지난해 9월 1심에서 초범, 반성, 흡연목적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벌 위험성이 높다. 환각 증세와 중독성 등 사회적 영향도 상당해 다른 범죄에 비해서 형이 상당히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통이 아닌 흡연을 위해 수입한 점, 실제로 피운 대마가 소량이고 모두 압수된 점, 초범으로서 마약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마 밀반입 및 흡연 범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이씨의 경우 감경요소도 많아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