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 가족 제외, 의혹 관련 11명 증인 출석시키기로···청문회, 오는 6일 예정대로 실시
인사청문회법상 증인 출석 강제성 없어···급하게 결정된 청문회 일정에 자료제출 물리적 한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 명단에 합의하면서, 오는 6일 청문회는 예정대로 실시될 전망이다. /사진=이창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 명단에 합의하면서, 오는 6일 청문회는 예정대로 실시될 전망이다. /사진=이창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명단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예정대로 오는 6일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청문회가 여야 지도부의 ‘극적 합의’로 급작스레 실시됨으로써 인사청문회법상 증인 출석 여부 등에 강제성이 없고, 자료 제출 등에 물리적 한계가 존재해 정쟁에만 함몰되는 ‘맹탕 청문회’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관련 증인 11명을 출석시키기로 결론 내렸다. 신청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노한중 부산의료원장, 김아무개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신아무개 관악회 이사장(이상 더불어민주당 신청),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정아무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최아무개 웰스씨앤트 대표이사, 임아무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아무개 전 WFM 사내이사, 김아무개 웅동학원 이사, 안아무개 (주)창강애드 이사(이상 자유한국당 신청) 등이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별로는 가족 사모펀드 투자 의혹 3명, 조 후보자 딸 특혜 입시‧논문 의혹 6명, 웅동학원 의혹 2명 등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조 후보자 모친, 부인, 딸, 동생, 동생의 전처 등 가족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또한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증인으로 야당이 지목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도 민주당의 거부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를 합의하면서, 한 때 무산될 뻔했던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실시될 전망이다. 이에 여야 청문위원들은 청문회 준비에 집중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팩트체크’를 통해 비호하고, ‘사법개혁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당력을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의혹을 이슈별로 정리해 집중포화를 가함으로써 낙마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당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근거로 조 후보자를 압박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같이 여야가 청문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막상 청문회 내용은 허술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당장 채택된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 여부도 미지수다.

인사청문회법 제8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에는 ‘(인사청문)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채택된 증인들이 ‘청문회 5일 전’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강제로 청문회장에 세울 수는 없다.

조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로 청문회가 파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이번의 경우 청문회가 급하게 실시되는 만큼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에 대한 제출이 물리적으로 누락되거나 늦춰질 수 있고, 이 경우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검증이 어렵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야당이) 많은 부분들을 양보해 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만큼 조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의 장이 돼야 할 것”이라며 “증인 출석, 자료 제출 등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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