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행유예’ 이어 또 한 번 위기 극복할지 주목
혐의 부인 없이 반성 입장 취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될 듯
삼성 이재용 전원합의체에 이어 법원의 ‘기업인 판결’ 어떻게 나올지 눈길

조현준 효성 회장. / 사진=연합뉴스, 편집=디자이너 조현경
조현준 효성 회장. / 사진=연합뉴스, 편집=디자이너 조현경

조현준 효성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고발로 시작됐던 이른바 ‘형제의 난’ 관련 재판인데, 지난해 횡령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았던 조 회장이 다시 한 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6일 200억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조현준 개인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주식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돈으로 구매한 미술품들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의 이번 판결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우선 조 회장이 작년 이맘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횡령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비슷한 범죄를 또 저질렀다면 그건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실형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라 한다면 재판부는 그 사실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정기관 관계자 역시 “기업범죄 중에서도 특히 횡령 및 배임에 대해 엄정하게 보는데, 이를 반복하는 것은 특히 더 법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이슈는 2013년에 벌어졌던 것으로 집행유예 판결 이후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만큼, 법원이 이를 놓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예상하기 힘들다.

또 조 회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반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잘못한 부분은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며 “부디 후회 없는 정도경영을 통해 회사를 키워서 미력하나마 가정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길 간청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혐의에 대해 무작정 모르쇠 전략을 취하지 않고 이처럼 반성하는 입장을 보이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최근 법원이 ‘경제발전을 위한 기업인 선처’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판결을 주목하게 하는 요소다. 한 재계 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을 보면 알 수 있듯 사법부는 그야말로 외부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적 판단만을 내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으로선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면 ‘형제의 난’ 위기에서 다소 자유로워지며 경영에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허나 반대의 경우가 되면 효성으로선 다시 한 번 힘겨운 법적 투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조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