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식 SNS 통해 日정부 ‘보복조치’ 주장 일축
日경제산업성, 지난 3일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 의견 제출
韓,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법적 절차 거쳐 이달 중 시행 계획

지난달 30일 오후 인천 송도컨벤시아 앞에서 'NO아베 인천행동' 주최로 '백색국가 제외 규탄 및 경제보복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후 인천 송도컨벤시아 앞에서 'NO아베 인천행동' 주최로 '백색국가 제외 규탄 및 경제보복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수출관리 강화를 위한 차원이라는 입장을 밝혀 일본 정부 ‘보복조치’ 주장을 일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공식 SNS를 통해 “고시 개정은 국제 평화 및 지역 안보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수출 통제 제도를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가 행정예고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오후 10시경 의견을 제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8월 12일 발표한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그룹인 ‘가의 1’지역이 아닌 비(非)화이트리스트 국가그룹인 ‘가의 2’지역으로 분류하기로 한 것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더불어 고시 개정 사유, 일본을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 규제 등 한국 수출통제제도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제적인 신뢰 관계의 토대로서 구축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는 각국이 실효적인 수출 관리 제도를 정비·운용함과 더불어 수출관리 당국들이 무역상대국의 수출관리 제도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기 전 일본 정부에 통보했고, 고시 개정 사유 등에 대해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산업부는 의견 수렴 이후라도 일본 정부가 대화를 요청할 경우 응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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