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구속 집행···안국 “각자대표 체제로 정상 경영활동” 밝혀

안국약품 본사 전경. / 사진=시사저널e
안국약품 본사 전경. / 사진=시사저널e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이 불법 임상시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는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를 전날 오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집행했다. 서부지검에 따르면 어 대표는 불법으로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국약품도 어 대표가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이날 오전 공시했다. 안국약품은 공시를 통해 “어진 대표이사는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현재 구속 수사 중에 있으나, 본 건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당사는 현재 각자대표이사 체제로서 정상적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어 대표는 의사들에게 90억여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7월 하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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