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동반성장위,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MOU···중소기업 모여 공동 기금 조성해 사내 복지 가능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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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손본다. 중소기업은 앞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사택 등을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4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와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고용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16년 1월 도입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개 이상 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사내 직원 복지에 쓰인다. 원·하청 협력업체들이 모여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한다. 이 기금을 조성하면 기금의 50% 한도 내에서 3년 동안 최대 2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입 후 지난해까지 49개소만 기금이 설립됐다.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 복지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7년 300인 이상 기업의 월평균 복지비용은 31만원이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13만3000원에 그쳤다

이번 정부는 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세제지원과 재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금의 출연금 사용한도를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기금법인의 사업재원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회계연도 출연금의 50%까지 제한했다. 이제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금은 출연금의 90%(대기업은 50%)까지 사용한도를 확대해 복지사업 재원으로 쓸 수 있다.

또 기금 참여 사업장이 30곳 이상이고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노동자가 1000명 이상이면 재정 지원을 5년간 최대 20억원까지 확대한다. 사업장 50곳 이상이고 중소기업 노동자가 1500명 이상이면 7년간 30억원까지 지원받는다.

중소기업은 앞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노동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관련 법에 따라 기금법인이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정부는 기금을 통해 주택을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 노동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기금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동반성장위는 이 기금을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모델을 홍보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비롯한 관련 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 규모별, 고용 형태별 복지 격차 완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일터혁신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여 임금·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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