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기업 출자 규제 네거티브 방식 도입
핀테크 투자 실패해도 고의 아니라면 제재 감경·면책

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내용./자료=금융위원회
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내용./자료=금융위원회

내달부터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또한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직접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하고, 핀테크 투자 실패시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감경·면책하는 기준을 적극 적용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사의 출자를 더 쉽고 원활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이드라인은 다음달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은 지난해 11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은행 등 금융사는 금융업이 아닌 비금융 회사에 지분을 15%까지만 출자할 수 있어 제약이 많다. 또한 은행, 보험사 등이 해당 금융업과 관련 없는 비금융사에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투자 가능한 핀테크사 폭이 좁았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 투자를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가 출자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해 열거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출자 가능한 금융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종 외에도 효율적 업무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다수 열거해 이에 준하는 업종도 투자 가능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열거된 업종이 아니라도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출자가 가능하게끔 ‘네거티브 방식’도 도입한다.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라면 금융위 인정을 받아 출자할 수 있다.

기존에 30일에서 2개월까지 소요되던 핀테크 기업 출자 승인 심사도 금융회사가 금융위에 사전승인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30일 이내에는 어떤 형태로든 출자 승인 여부를 통지해주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사가 부수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핀테크 업무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만 부수업무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핀테크 투자 실패에 대한 면책 조항도 신설했다. 앞으로는 핀테크 투자에 실패해도 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 가이드라인을 이날 공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로 관련 법령 개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며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봐가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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