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현대 3세들 ‘구속수사’와 대조···조만간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 / 사진=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 / 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 구입한 변종 대마를 항공화물 가방에 넣어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된 이재현(59)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가 피의자로 소환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씨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지만, 유사 사례에 비춰봤을 때 특혜를 받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남는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3일 “이씨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일 액상 대마 카트리지 수 십여 개를 밀반입 한 혐의를 받는다. 간이 소변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대마 밀수와 흡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씨의 태도와는 별개로 현행범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게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수사기관은 대마 등 ‘마약밀수’ 사범을 검거 시 긴급체포 혹은 구속 조치하는 등 신병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 부장의 귀가조치는 이례적이라는 비판이다. 밀수 범죄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커 법정형 역시 단순 흡연 보다 무겁다.

검찰은 범죄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주거 부정 등의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증거품인 액상 대마류 등이 모두 압수되고, 이씨의 신원과 주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 4월 SK가 3세인 최영근(31)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29)씨가 같은 액상 대마를 상습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곧바로 구속된 것과 대조되면서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이씨의 범죄 사실과 유사 범죄 사건 처리방식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만간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늘 중으로는 영장을 청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최근까지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했다. 최근 식품전략기획1팀으로 보직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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