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 오염물질 저감방안 확정···철강업계 “국민 눈높이 맞는 투명한 개선 이루겠다”

일관제철소 용광로에서 쇳물이 나오는 모습. / 사진=셔터스톡
일관제철소 용광로에서 쇳물이 나오는 모습. / 사진=셔터스톡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브리더·Bleeder) 논란으로 가동 중단 위기에 몰렸던 철강업계가 한 시름 덜게 됐다. 환경부가 중심이 돼 발족한 민관협의체가 저감방안을 확정 짓게 돼 우려됐던 용광로 중단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브리더는 용광로 상단에 설치된 밸브로,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열려 적정 압력을 유지하는 장치다. 용광로 정비 및 보수 과정에서도 밸브를 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저감되지 않은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환경단체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제철소가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업중지를 통보한 바 있다.

3일 환경부는 지난 6월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2개월여 공동조사와 미국 현지조사, 6차례 회의 등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브리더 개방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먼지다. 각 제철소 연간 배출량의 1.35%수준이지만, 특정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것이 우려점으로 드러났다.

민간협의체 측은 밸브 개방 3시간 전에 용광로 연료인 석탄가루 투입을 중단하고, 용광로 내 압력조정을 위한 풍압을 기존 300∼800g/㎠에서 100∼500g/㎠로 줄이는 등의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배출 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4개 브리더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브리더 활용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철강업계 역시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세미브리더 등의 경우 환경부 주관으로 기술검토를 거쳐 현장적용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세미브리더 개방 시 다른 밸브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1/50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은 관련 방안에 따라 브리더 개방 일시와 조치사항 등을 관계당국에 보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보수 작업절차 및 공정 개선, 밸브 운영계획 등을 만들어 밸브 개방을 예외로 인정하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충남·전남·경북도 등 제철소 소재 지자체 3곳에 승인을 받으면 위법 발생 여지가 없어진다”며 “향후 환경부는 밸브 배출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해 적정 수준으로 규제하고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관리할 계획이다”고 시사했다.

철강업계는 환경부 발표와 관련, 민관협의체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업계는 지역사회는 물론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더욱 엄정하고, 투명하게 환경개선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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