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감시과, 서울사무소·공장 등 현장에서 자료 검토···대웅, 작년 6월에도 조사 받아

대웅제약 서울사무소 전경. / 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 서울사무소 전경. / 사진=대웅제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주 내내 대웅제약을 현장조사한다. 업계는 역지불합의에 대한 조사로 추정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는 전날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대웅제약 본사와 서울 삼성동 소재 서울사무소, 그룹 지주회사인 대웅, 연구소 등을 방문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6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사무소를 방문한 공정위 직원은 남자직원 2명과 여자직원 2명 등 총 4명이다. 이들은 대웅제약으로부터 서울사무소 본관 지하 사무실을 배정 받아 조사할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로선 이번 공정위의 대웅제약 조사는 역지불합의가 배경인 것으로 파악된다. 역지불합의란 특허권을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가 제네릭(복제약) 제조사의 시장 진입 포기에 합의하면서 반대 급부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번 공정위 조사 배경에 의문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대웅제약은 지난해 6월에도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의 현장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같은 부서의 같은 공무원이 같은 내용으로 대웅제약을 현장조사하는 것이 연례행사가 됐다”며 “이번에는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제약사 간 역지불합의를 ‘소비자 이익 나눠 먹기’로 규정해왔다.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를 가진 제약사가 제네릭 품목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해당 제약사에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2010년 GSK와 동아제약 간 역지불합의가 공정위 조사로 밝혀진 바 있다. 이후 지난 2016년 공정위에 지식산업감시과가 신설됐다. 이어 지난 2017년 다국적사 39곳, 국내사 32곳을 대상으로 대대적 실태 점검이 진행되기도 했다. 

지식산업감시과는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위 부서다. 수년 전 수차례에 걸쳐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를 진행했던 제조업감시과와 시장감시국 산하에 묶여있는 부서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대웅제약 조사가 리베이트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이같은 의혹의 근거는 지난 1월 하순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이다. 당시 뉴스타파는 한국애보트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한국애보트를 조사한 공정위 부서는 시장감시총괄과이고, 의료기기업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번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리베이트 조사를 나왔다는 관측은 현재로선 신빙성이 낮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한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웅제약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홍보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아 입장을 청취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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