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광역시 대비 최고 3100만 원 높아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상가 임차 매물을 알리는 정보지가 붙어 있다. / 사진=상가정보연구소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상가 임차 매물을 알리는 정보지가 붙어 있다. / 사진=상가정보연구소

 

 

상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서울 지역 평균 권리금이 5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국 상가 평균 권리금은 4535만 원으로 집계됐다. 1㎡당 평균 권리금은 68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상가 권리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평균 권리금이 5472만 원을 기록했다. 나머지 6대 광역시는 ▲인천(4161만 원) ▲부산(4054만 원) ▲대전(4048만 원) ▲광주(4023만 원) ▲대구(3570만 원) ▲울산(2351만 원)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권리금이 가장 높은 업종은 5513만 원을 기록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었다. 이어 ▲숙박 및 임대업(5140만 원) ▲도매 및 소매(4696만 원) ▲부동산 및 임대업(3207만 원)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2654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리금이 높은 이유는 시설 투입비가 높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지향하는 소비층이 증가한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 연구원은 이어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권리금 하락세가 예상된다”며 “다만 소비 트렌드에 따라 업종별 양극화도 공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 주요지역 평균 권리금 그래프 / 자료=상가정보연구소
전국 주요지역 평균 권리금 그래프 / 자료=상가정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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