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운영인의 결격사유’·‘특허 취소’ 요건 충족 가능성
신동빈 ‘집행유예’ 선고형 뒤집히진 않을 듯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7월 16일 오전 롯데그룹 하반기 사장단 회의를 열기 위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로 들어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7월 16일 오전 롯데그룹 하반기 사장단 회의를 열기 위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로 들어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도 뇌물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굳혀져 가면서,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소를 검토 중인 관세청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관세청은 박근혜 정부시절 롯데가 면세점 재승인 특허를 받은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특혜를 얻은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최순실씨의 상고심에서 “롯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은 뇌물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사이에 신규특허 방안의 조속한 추진과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라는 2심의 판단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했다.

즉,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최씨가 이 부분 범행에 공모했다는 2심의 판단이 정당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2심의 이 부분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전합은 최씨의 상고 주장이 ‘이유 없다’면서 배척했다.

이는 롯데그룹 관련 특가법 뇌물 부분이 유죄로 사법적 판단이 굳혀진 셈이다. 뇌물수수자의 재판에서 뇌물성이 인정되면서, 공여자인 신 회장 역시 상고심에서 같은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14일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최씨 소유인 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하고 70억원을 추가지원 했다가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 회장은 당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 피해자로 조사받았으나, 검찰은 이 70억원이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신 회장이 적극적으로 뇌물 요구에 응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이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선고형이 뒤집혀 신 회장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작다.

문제는 신 회장의 유죄 확정 판결은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소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이다.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승인이 현행법상 금지하는 이유로 이뤄졌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

근거는 관세법이다. 관세법 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없다.

또 관세법 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신 회장이 이 두 가지 결격 사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만큼, 관세청이 어떠한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관세청은 2심 판결 후 “판결문을 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한 뒤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한편, 롯데 측은 면세점 특허 재취득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롯데에 유리하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부분에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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