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운항증명 발급 신청 계획···상법상 대표 권리 있지만, 실질 권리 행사 능력엔 '의문'
국토부 "AOC 측면에선 대표자가 명확히 있어야"···"유효한 면허라는 판단 있다면 신청받을 순 있어"

에어로케이가 이달 중 운항증명 발급 신청을 예고했다. /사진=에어로케이 제공
에어로케이가 이달 중 운항증명 발급 신청을 예고했다. / 사진=에어로케이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영권 분쟁이 운항 계획 등 각종 절차에 영향을 끼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운항증명 발급 신청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로케이는 현재 AOC(운항증명) 발급 신청을 위해 국토부 항공운항과와 사전업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항증명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국토부가 심사하는 절차다.

다만 국토부가 운항증명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안내된 운항증명 승인 신청서를 보면, 신청자는 회사 대표의 성명과 직위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하게 되어 있다. 시장에선 에어로케이가 강병호 대표의 명의로 운항증명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강 대표의 임기가 지난 5월 28일부로 만료됐다는 점이다. 상법 제386조 1항에 따라 새로운 대표가 선임되기 전까지 강 대표에게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남아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힘든 상황이다. 국토부 입장에선 이를 ‘유효한 대표자’로 판단할지에 대한 고민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AOC 측면에서 보면 대표자가 명확히 있어야 한다”면서도 “유효한 면허라는 판단이 있다면 신청을 받을 순 있다. 면허를 담당하는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에어로케이 입장에서도 강 대표의 임기를 연임하거나, 신규 대표 선임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에어로케이가 대표의 임기 연장 혹은 신규 대표 선임을 꺼리는 것은 ‘면허 박탈’의 가능성 때문이다.

강 대표는 에어로케이 사업계획 전반에 참여해 면허 취득을 이끌었다. 하지만 대주주 측은 강 대표가 아닌 새로운 대표 선임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로케이의 최대주주는 지분 100%를 보유한 에어이노베이션코리아(AIK)다. 에이티넘파트너스는 AIK의 지분 38.6%를 보유해 실질적인 최대주주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강 대표의 연임이 이뤄지지 않고, 새로운 대표가 선임될 경우 국토부로부터 ‘사업계획이 기존과 달라졌다’는 평을 받고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3월 첫 면허 발급 당시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라고 강조했고,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을 어기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고 거듭 밝혀 왔다.

때문에 업계에선 에어로케이 투자자 측이 에어프레미아의 변경면허 신청 결과를 본 후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한 저비용항공사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의 앞선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에어프레미아의 변경면허 신청이 승인될 경우 에어로케이도 신규 대표 선임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에어프레미아는 면허 취득을 이끌었던 김종철 전 대표와 투자자 간 경영권 분쟁 끝에 김세영 대표를 신규 선임해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지난 7월 24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연장됐고, 이번엔 국토부가 현장실사를 이유로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일각에선 국토부가 결과 발표를 늦추기 위해 현장실사를 뒤늦게 시행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 차례 결과 발표를 늦췄음에도 그 기간 동안 현장실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발표일 직전에야 현장실사를 이유로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는 것이다.

한편, 또 다른 신규 LCC인 플라이강원은 순항 중이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종사자 교육훈련에 필요한 업무·훈련교범 규정을 가인가받은 플라이강원은 오는 19일 양양국제공항에서 현장수검을 받을 예정이다.

플라이강원은 이달 중 운항증명 수검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10월부터 국내선, 12월부터는 국제선에 취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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