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감경 받으면 집행유예 가능 형량 나올 수 있지만 쉽진 않을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0억원 늘어난 뇌물액으로 다시 국정농단 재판을 받게 됐다. 집행유예를 받았던 2심과 달리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전히 반전은 가능한 상황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삼성이 지원한 16억원과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인정하고 재판을 파기환송했다. 특히 의미를 갖는 부분은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법적 상황이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 부회장이 무조건 구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은 잘못된 것이란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 혐의를 따져보면 형량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지만, 감경 요소들을 적용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며 “집행유예가 나오기는 쉽지 않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단 집행유예도 가능하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반전 카드를 노릴 수 있는 까닭은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재산국외도피죄가 적용됐다면 형량이 10년 이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전원합의체 선고 직후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좌와 뇌물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였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방증하는 말이다.

실제로 감경을 받을 만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 부회장으로선 일단 뇌물을 받은 입장이 아니라 준 입장이라는 것, 실제로 입은 특혜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다. 작량감경은 법률상 감경과 다르다. 예를 들어 성범죄자들이 자주 주장하는 심신미약의 경우 법률상 감경 사항에 해당한다. 음주·정신이상 등 심신이 미약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작량감경에서는 판사의 재량권이 그보다 더 넓게 인정된다. 작량감경을 할 경우 형량이 2분의 1로 떨어진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부회장이 이번 파기환송으로 인해 법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점이다. 삼성 측은 판결 직후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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