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4월 LG 소송, 아니면 말고 식”···배터리 셀 공급받은 LG전자도 제소
LG “대화 제시했다는 SK 설명 ‘거짓’···진행 중인 소송 국면전환용”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LG화학을 제소했다. LG전자도 LG화학 배터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상태다. 지난 4월 LG화학이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SK이노베이션을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제소했는데, 이에 대한 맞소송 성격이 크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30일 오전 SK이노베이션은 자사의 배터리 특허를 침해한 LG그룹 계열사 두 곳을 미국에서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LG화학 및 LG전자 외에도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LG Chem Michigan·미시간법인)도 피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LG전자는 LG화학의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모듈·팩 등을 생산해 판매 중인 관계로 소송 대상에 포함했다고 SK 측은 설명했다.
윤예선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는 “이번 제소는 LG화학이 4월 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건과는 무관한 핵심기술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소송”이라며 “LG 측의 특허침해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국내 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하길 바라는 국민들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보류해 오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SK 측은 LG화학의 소 제기 이후 일부의 강경대응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뜻에 따라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피소 4개월여 만에 강경대응으로 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으나, 지난 4월 LG 측 소송이 ‘아니면 말고 식’이라 비판하며 “그와는 결이 다르다”고 강조하는 모습이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홍보실장은 “LG는 소송 상대기 전에 국민경제와 산업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적 의미가 크다는 것이 SK 경영진 생각”이라 전제하며 “정당한 권리 및 사업가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소했지만,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이날 오후 LG화학은 “경쟁사(SK이노베이션)가 소송에 대한 불안감 및 국면 전환을 노리고 불필요한 특허 침해 제소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을 통해 “SK 측으로부터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대화제의를 받아본 적조차 없다”며 반박했다.
오히려 “SK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관련 보상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것이다”고 응수했다. 더불어 “영업비밀 침해소송 외 SK를 상대로 특허권 주장을 자제해 왔는데,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될 시 SK의 자사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않고 법적조치를 검토할 것”임을 언급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ITC소송과 관련해 경쟁사는 이직자들이 반출해 간 기술 자료를 절차에 따라 당연히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성실하고 정정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30여년 간 막대한 투자와 연구를 통해 축적된 기술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