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부분은 ‘확정’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리절차상 이유로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와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분리해 선고해야 하는데, 하급심은 모든 혐의를 한 데 모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형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뇌물 혐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라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가법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해 형법 38조를 적용해 하나로 선고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합은 “원심은 213억원에 대한 뇌물수수 약속 부분과 마필 등에 대한 뇌물수수, 차량과 구입대금에 대한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라며 “검찰은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잘못이 있으니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했으나 원심 판단에 잘못은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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