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121일 만에 처리···상임위 심사 기간 약 60일 단축
한국당 반발 속 법사위 심사 난항 전망···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항의 방침
본회의 부의·상정 등 절차 축소 시 이르면 오는 11월 27일 본회의 표결 가능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이 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장제원 간사 등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이 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장제원 간사 등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121일 만에 의결했다. 정개특위 활동시한(31일)은 가까스로 넘기지 않게 됐다.

정개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 위원 19명 중 11명의 위원이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조정안(심상정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에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날치기 통과’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안이다.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도록 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300개의 의석수를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나머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후 비례대표 잔여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서는 각 정당 내부적으로는 석폐율제, 6개 권역별 득표율 등에 따라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하는 내용과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조정 등도 담겼다.

정개특위의 의결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90일), 본회의 부의‧상정(60일) 등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인 180일 중 약 60일 정도를 단축했지만, 향후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난항도 전망된다. 법사위원장을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당이 정개특위 의결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강력 항의 방침을 정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 상황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법사위 심사 후 본회의 절차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즉각 처리할 경우 60일 전부를 단축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속도를 낼 경우 이르면 오는 11월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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