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121일 만에 처리···상임위 심사 기간 약 60일 단축
한국당 반발 속 법사위 심사 난항 전망···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항의 방침
본회의 부의·상정 등 절차 축소 시 이르면 오는 11월 27일 본회의 표결 가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121일 만에 의결했다. 정개특위 활동시한(31일)은 가까스로 넘기지 않게 됐다.
정개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 위원 19명 중 11명의 위원이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조정안(심상정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에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날치기 통과’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안이다.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도록 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300개의 의석수를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나머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후 비례대표 잔여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서는 각 정당 내부적으로는 석폐율제, 6개 권역별 득표율 등에 따라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하는 내용과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조정 등도 담겼다.
정개특위의 의결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90일), 본회의 부의‧상정(60일) 등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인 180일 중 약 60일 정도를 단축했지만, 향후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난항도 전망된다. 법사위원장을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당이 정개특위 의결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강력 항의 방침을 정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 상황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법사위 심사 후 본회의 절차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즉각 처리할 경우 60일 전부를 단축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속도를 낼 경우 이르면 오는 11월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