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문에 ‘컨소시엄 불가’ 조항 빠져···조합원들 불가 결의서 서명 받는 등 집단행동 나서
일부 소유주들 개발구역서 제외 소송 제기···1심 패소, 2심 결과에 촉각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서울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불리는 한남뉴타운3구역 재개발 사업이 조합원 간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이곳은 최근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입찰공고문에 상당수 조합원들이 요구했던 ‘컨소시엄(공동도급) 불가 조항’이 빠지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일부 조합원들은 컨소시엄에 반대하는 ‘단독시공을 위한 추진위원회’까지 결성해 시공사 선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소유주들은 개발구역에서 제외해달라며 소송까지 냈다. 조합 곳곳에서 갈등이 이어짐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한남제3재정비총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은 지난 2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을 냈다. 조합은 다음 달 2일 현장설명회를 열고 10월 18일까지 입찰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예정 공사비는 3.3㎡당 595만원으로 총 1조8880억원에 달한다. 이는 기존 사업비인 1조5000억원을 훌쩍 넘는 금액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재개발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등 기존에 관심을 보였던 건설사들의 물밑작업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입찰공고문에 조합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던 ‘컨소시엄 불가’ 조항이 빠지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남3구역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조합원 61.7%가 단독시공을 선호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은 컨소시엄으로 진행할 경우 ▲각사의 의견 조율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 ▲같은 단지 내 품질 차이 가능성 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조합원들은 입찰공고문에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넣어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조합원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조합은 입찰공고문에서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뺐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시공사 선정을 ‘경쟁입찰’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합원들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들은 입찰공고 직후인 지난 25일 ‘한남3 단독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입찰 자격에 컨소시엄 불가 방침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컨소시엄 불가 결의서 서명을 받고 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공사 선정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외에도 한남3구역에서는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9월 시작됐다. 용산구 한남동 686-30번지에 위치한 한남로얄팰리스 아파트 소유주 9가구는 한남3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며 개발구역에서 제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시에 제기했다. 재개발 진행 후 배정받는 자신들의 아파트 면적이 줄어든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서울시는 1심에서 패소했고, 지난해 10월 항소했다. 2심 재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만약 서울시가 2심에서 또다시 패소한다면 한남3구역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소유주와 서울시와의 소송전이지만 해당 아파트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는 만큼 소송 결과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특히 한남3구역은 대어급 재개발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패소할 경우 서울시나 조합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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