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한국당 안건조정위원 ‘직권 지정’···김종민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28일 안건조정위 의결 후, 30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최종 의결 방침
한국당 “‘활동기한 90일’ 지켜야”···법적 수단 총 동원 대응 방침도 내비쳐

홍영표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오른쪽)과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27일 오후 정치개혁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오른쪽)과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27일 오후 정치개혁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8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시도한다. 표결을 거쳐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지만,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당의 신청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는 27일 첫 회의를 가졌다. 안건조정위원은 김종민‧이철희‧최인호(더불어민주당), 김성식(바른미래당) 등 의원과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직권으로 지정한 장제원‧최교일(한국당) 의원이 결정됐다. 홍 위원장의 직권 지정은 한국당이 이날까지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법 제57조2(안건조정위원회) 제3항‧제5항에 따라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안건조정위위원장으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현재 상정한 안에 대해 대안이 있으면 이견 조정이 가능한지 살필 것이며 없다면 이후 적절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위원들이 불가피한 일정이 있다면 회의를 연기해야 하지만 연찬회는 불가피한 사유는 아닌 것 같다”며 “참석 의사가 있으면 기다리는 것이고 없으면 나머지 위원들이 (진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이 경우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성식 의원의 경우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에서 선거제 개정안이 의결되면, 오는 30일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이와 같은 정개특위와 안건조정위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국회법 제57조2 제2항에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로부터 90일로 한다’고 적시돼 있는 만큼 90일의 활동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야간 합의 없이 안건조정위 활동기한이 90일 이내로 축소될 수도 없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국회법에 안건조정위는 90일간 조정기간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날치기 통과시키려 한다”며 “조정 중에는 표결할 수 없다고도 돼 있다. (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 활동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더불어 이날부터 28일까지 한국당이 연찬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카운터파트(한국당)가 연찬회를 열고 있는데 이와 중에 안건조정위를 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관행을 벗어나며 예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한국당의 반발에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안건 조정 중에 표결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건 안건조정위가 아니라 전체회의에서 못한다는 뜻”이라며 “안건조정위에서 표결할 수 없다고 하면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정한 것도 난센스”라고 말했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도 역시 “한국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해놓고 구성 과정에서는 막상 이것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국당의 국회법 해석에 따른 문제 제기에 국회 사무처 등에 문의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건조정위의 활동 기한을 90일로 정한 것은 최장이라는 의미이며 의결정족수라는 통과조건까지 명시돼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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