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서 관련 조치에 대해 “엄숙하게 실행할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경산상)은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요미우리신문 인터넷판 등에 따르면, 이날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코 경산상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정책에 대해 “엄숙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코 경산상의 입장은 이날 오전 이낙연 총리가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밝힌 이후 나왔다.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기존의 일반 포괄 허가에서 앞으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는 일반 포괄 허가보다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일반 포괄 허가는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다.

비전략물자의 경우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캐치올(상황 허가)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일본 정부의 의지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대상으로 7월 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실행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조치 강화 관련 품목에 대한 운용 과정에서 규제 정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백색국가 철회를 전제로 한 지소미아 결정 재검토를 시사한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일본측의) 수출관리운용 재검토를 연관짓지만 양자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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