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지난 26일 1차심사서 상장 폐지 결정···코오롱, 미국 FDA에 임상재개 자료 제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6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6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로 논란된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위기를 맞게 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 아직 심사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기심위 판정 후 15일 내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게 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 대신 코오롱티슈진 측에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만약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해도, 코오롱티슈진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한 번 더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코오롱티슈진이 판결 7일 이내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포함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시 한 번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 수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최종 상장폐지까지 최대 2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3월 인보사 주성분 중 1개 성분(2액)이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 및 거래소 상장심사 당시 회사가 제출한 자료상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코오롱티슈진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인보사 임상 재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FDA는 지난 5월 코오롱 측에 임상중지 결정과 함께 금지 해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코오롱 측은 임상재개를 위해 세포 특성분석, 세포 변경 경위, 향후 세포 변경 방지대책 등을 담은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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