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언론에 일부 보도됐어도 비밀성 유지” 반박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전남 목포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손 의원 측은 목포시청으로부터 건네받은 4페이지 분량의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문건(목포시 문건)이 취득 당시 보안자료가 아니었고, 설령 보안자료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구체적인 매매계약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어떤 자료가 보안자료라는 것인가. 2017년 5월18일 목포시로부터 받은 자료가 보안자료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설령 일부분이 보안자료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것을 이용해 고의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손 의원도 발언 기회를 얻어 “목포시장 등이 찾아와 전달한 자료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보안자료라고 칭해지고 있는데, 그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님을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손 의원의 보좌관 조아무개씨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씨는 “2017년 대선 당시 순천, 여수, 나주, 해남 돌지 않은 곳이 없다. 지방이 무너지는 상황을 지나치지 않고 한 행동이다”라며 “이 일로 법정에 선 만큼 저희의 명백한 진실을 찾고 당시의 첫 마음도 반드시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보안자료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도 확정된 단계가 아니어서 비밀성이 유지된다. 목포시도 공모단계에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면서 “이 사업은 2019년 4월 1일 고시로 확정됐다는 점을 참고해 기소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0월 21일 오후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한편, 손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 정아무개씨는 업무상횡령과 절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목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청소년쉼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아들 명의로 부동산 매매대금에 사용한 혐의, 목포시 문건 관련 자료 2부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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