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달 1일부터 ‘군인사법시행규칙’ 시행 밝혀
병장은 현행과 동일···“병장 활용 기간 최대 보장해 군 전투력 유지”

26일 국방부는 이병과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1개월씩 단축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5일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해군 특전요원(UDT/SEAL)들이 해상기동헬기(UH-60)로 독도에 내려 사주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26일 국방부는 이병과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1개월씩 단축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5일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해군 특전요원(UDT/SEAL)들이 해상기동헬기(UH-60)로 독도에 내려 사주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이병과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1개월씩 단축된다.

26일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군인사법시행규칙’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이병은 3개월에서 2개월로, 일병과 상병은 각각 7개월에서 6개월로 준다. 

이병은 2개월, 일병과 상병은 각각 6개월씩 근무하면 다음 계급으로 진급한다는 의미다. 다만 병장은 현행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 4개월, 해군 6개월, 공군 8개월이다.

국방부는 “병사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상병 이하의 복무기간만 각 1개월씩 단축했다”며 “병장은 기존과 같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병역법을 개정해 공군 병사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1개월씩 추가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국방부는”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병사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복무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차질없는 국방개혁2.0 추진으로 군 전투력은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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