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주택금융개선TF’ 회의서 ‘주택금융개선 방안’ 확정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소득기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1주택자
고정금리, 1.85~2.2% 잠정 결정···공급규모, 약 20조원 내외

/자료=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서민‧실수요자들이 최저 1%대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다음 달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금융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3일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방안을 확정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7월 23일 출시방향 공개 이전 취급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행, 저축은행 등 포함한 전 금융권 취급)자가 대상이다. 다만 정책 모기지,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 등은 제외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7년 이내 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이하인 1주택자이고, 대환 실행 후 보유 주택수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해 증가했을 경우 1년 이내에 처분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처분하지 않을 시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주택가격 기준은 시가 9억원 이하이고,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담보대출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지만,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이 가능하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고정금리는 1.85~2.2%(잠정)이고, 금리는 대환시점의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공급규모는 약 20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0조원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는 보유주택수, 가구소득 등 대상요건, 시장금리 추세 등 수요측면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여력, 가계부채‧주택저당증권(MBS)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공급측면을 종합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16일부터 29일까지 은행창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hf.go.kr)를 통해 진행되고, 접수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순차로 대환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에는 0.1%p 금리 혜택도 있다.

만기(10~30년) 내내 금리가 고정된 정책모기지로 대환대출하는 경우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일부 일시상환 불가)으로 납부해야 하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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