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VSL#3 핵심 8가지 균주·균주코드 소유권 인정받았다”···광장, 바일에 경고장 발송
바이오일레븐 “균주 샘플에 대한 소송, 드시모네 판매에 변화 없다”···법정공방 재개 전망

VSL#3(왼쪽)와 드시모네. / 사진=서윤패밀리와 바이오일레븐
VSL#3(왼쪽)와 드시모네. / 사진=서윤패밀리와 바이오일레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원료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을 진행했던 VSL#3와 드시모네 간 분쟁에서 일단은 VSL#3가 이겼다. 하지만 소송 쟁점과 파장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고 드시모네 교수 측이 항소한 것으로 확인돼 양측 간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다시 전개될 전망이다.

VSL#3를 제조하는 악티알 파마수티카는 제품의 주요 원료인 핵심 8가지 균주와 균주코드 소유권이 드시모네 교수에서 악티알로 넘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드시모네 제품을 판매하는 바이오일레븐은 악티알이 과거 독일 균주은행에 기탁한 균주 샘플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판매에는 변경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 VSL#3를 국내에 독점 공급하는 서윤패밀리는 “지난 7월 26일, 이탈리아 로마법원은 CDI Investments Srl(현 Actial Farmaceutica Srl, ‘악티알 파마수티카’)과 악티알 파마수티카의 전 이사인 ‘드시모네’ 교수 사이에 4년 동안 계속됐던 민사소송 사건(사건 번호: 32618)의 판결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VSL#3를 제조해 왔던 악티알과 드시모네 교수가 의견 차이로 결별하면서 촉발됐다. 소송의 원고는 악티알이고, 피고는 드시모네 교수다.

서윤패밀리는 악티알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드시모네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바이오일레븐도 드시모네 교수의 패소를 인정하고, 최근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송 승패는 명확하게 확인되지만, 소송 쟁점과 구체적 판결 내용, 향후 여파 등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과 주장이 현격하게 엇갈린다. 양측이 로마법원 판결문 원본과 번역본 공개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드시모네 교수 측이 로마법원에 항소했기 때문에 당장 국내에서 드시모네 판매에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윤패밀리는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VSL#3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핵심 8가지 균주를 독일 소재 미생물자원센터에 기탁하고 등록한 데서 출발한다”면서 “미생물자원센터는 해당 8가지 균주와 각 균주에 대한 DSM으로 시작되는 균주코드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DSM 24733’ 같은 식의 균주코드를 부여한 주체가 독일 소재 미생물자원센터라는 것이며, 현재 드시모네가 사용하는 8가지 핵심 균주코드는 이곳에서 부여한 것이다.

서윤패밀리는 “로마법원은 독일 미생물자원센터 균주뱅크 및 그와 관련한 DSM 균주코드에 대한 권리가 악티알 파마수티카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과거 이에 대한 권리를 드시모네에 이전했던 것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윤패밀리는 “이번 판결에 따라 드시모네 제품의 국내 판매와 유통업체인 바이오일레븐을 포함해 전 세계 유통업체들이 판매하는 드시모네 교수의 프로바이오틱 제품은 이제 더 이상 해당 제품 판매와 관련해 DSM 균주코드를 사용하거나 DSM 균주코드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악티알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2일 바이오일레븐에 경고장을 보내 ‘8가지 균주가 악티알의 소유’라는 판결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DSM 균주 및 균주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서윤패밀리 주장에 대해 바이오일레븐은 소송 승패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을 부인하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바이오일레븐은 “확인해보니 이번 소송은 독일 균주은행에 기탁한 소량의 균주 샘플에 대한 소유권 분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즉 이번 판결이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는 드시모네 제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악티알이 과거 독일 균주은행에 기탁했던 샘플에만 한정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바이오일레븐 관계자는 “독일 균주은행에 기탁했다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기탁’이란 보관하거나 맡긴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바이오일레븐은 이번 로마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분위기다. 바이오일레븐 관계자는 “단지 균주은행에 맡긴 기탁 균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은 바이오일레븐 입장에서 부차적 이슈에 불과하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 독일 균주은행의 기탁 균주 그대로인 오리지널 원료로 ‘4500억 보장균수’와 ‘장 면역을 조절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별 인정을 받은 제품은 드시모네며, 국내에서 드시모네를 판매할 수 있는 회사는 바이오일레븐 뿐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단, 바이오일레븐은 법무법인 광장이 발송한 경고장 내용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인을 유보했다. 법무법인 광장이 바이오일레븐에 회신을 요청한 마감일은 오늘(23일)이다.

악티알과 드시모네 교수 간 분쟁에 대해 잘 아는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고등법원이 올해 초 악티알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정된 시장에서 경쟁한다는 점은 이해하는데, 분쟁을 중지하고 화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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