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2년 6개월 선고···“초범이나 진실규명 늦춘 죄질 무거워”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제품 용기에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고 쓰여 있다. /사진=송기호 변호사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제품 용기에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고 쓰여 있다. / 사진=송기호 변호사

‘옥씨싹싹 가습기당번’에 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한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아무개 전 애경산업 전무는 징역 1년을, 이아무개 애경산업 현직 팀장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행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가 부하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증겨인멸을 했다는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실삼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전 대표 등이 초범이라 할 지라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살균제의 증거 인멸로 실체 발견에 지장을 초래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들은 검찰 수가가 본격화되던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 등을 숨기고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생산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현 애경그룹 부회장) 등 34명을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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