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 무효소송에 발목잡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전경 /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전경 / 사진=연합뉴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이 법원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에 항소로 맞서기로 했다. 또 당초 10월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이주는 항소심 결과 이후로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장은 최근 조합원에게 즉시 항소할 것이며 고등법원 재판부를 통해 승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오 조합장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던 이주는 부득이하게 2심 고등법원 재판 결과와 2건의 관리처분 무효소송 이후로 연기할 수 밖에 없다. 대의원회를 통해 추후 진행 상황을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원 한 모씨 등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씨 등은 조합이 전용면적 107㎡ 타입을 가진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59㎡+115㎡’로 제한하고, 일부에게는 ‘59㎡+135㎡’ 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관리처분계획 일부만 취소해서는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없다며 계획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한 상태다.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효력을 유지하려면 원고 측에서 소송을 취하하거나 조합이 항소심에서 승소해야 한다. 현재 오 조합장은 합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재건축 사업장은 공사비 2조7000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만 총 10조원에 달해 지난 2017년 시공사 선정 당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렸다. 당초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를 한 뒤 10월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단지 내 땅(대지면적 2만687㎡)을 두고 소유권 반환 이전 소송을 벌이고 있다. 또 시공사선정총회 결의무효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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