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0일 원칙적 타결 선언 이후 약 두 달 만에 서명···상품 관세·원산지·지적재산권 등 분야
‘딜 브렉시트’ 결정 시 韓-EU FTA 이상 수준 협정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약속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만나 한-영 FTA을 정식 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만나 한-영 FTA을 정식 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통상관계에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번 서명으로 다수의 전망대로 오는 10월 31일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을 단행하더라도 한-EU FTA에서의 특혜무역관계를 유지하고, 한국 기업도 안정적 교역 환경을 보장받게 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만나 한-영 FTA을 정식 서명했다. 앞서 지난 6월 10일 FTA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바 있는 양국은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국내 심의절차 등을 진행해왔다.

한-영 FTA는 ▲상품 관세 ▲원산지 ▲지적재산권 등 분야에서 진행됐다.

상품 관세 분야 관련 양국은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7월에 발효한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은 무(無)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영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전체 상품 중 99.6%는 무관세(공산품 100%, 농산물 98.1%)이지만, 이번 한-영 FTA이 불발됐을 경우 평균 4.73%의 수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었다.

다만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에 있어서는 한국 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동 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 보조 사료 등에 한해서는 저율 관세할당(TRQ)을 제공하기로 했다.

원산지 분야에서는 양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해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영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하고, 영국측 주류 2개 품목, 한국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 등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측 보호 상품은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고창복분자, 진도홍주 등이고, 영국측 보호 상품은 스카치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 등이다.

유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러스 국제통상부장관과 이행기간 확보 시 추가협의 서한, 양자협력 강화 서한, 고속철 정부조달 양허개선 서한 등 3건의 서한에도 추가로 합의했고, 향후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영국이 ‘딜 브렉시트(deal Brexit)’를 결정해 오는 2020년 말까지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양국은 한-EU FTA 이상 수준의 협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경제성장, 고용창출, 혁신 등을 위해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분야(산업혁신기술, 중소기업, 에너지, 농업, 자동차)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영국은 고속철분야의 양허 검토를 서명 이후 신속하게 개시하고 향후 FTA 협상과정에서 적극 고려하는데 합의하기도 했다.

유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양국의 공동번영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브렉시트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벗어나 우리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역과 투자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히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러스 국제통상부장관도 “이번 영-한 FTA 체결을 통해 통상 관계의 연속성을 마련함으로써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기업들은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할 수 있게 되었고, 양국 간 교역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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