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오는 12월 법령 개정 추진···자동변속기 조건 1종 보통면허 추가 신설

/이미지=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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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연말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나 소형화물차가 늘면서 관련 법령이 개정될 전망이다. 

21일 국무조정실은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이 내용을 포함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던 1종 보통 면허 시험에 대해 자동변속기 차량도 허용할 방침이다.

최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나 소형화물차가 증가했지만 1종 보통 면허 시험은 여전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자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도 불필요하게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 면허를 추가로 신설하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정부는 전국 유원지에 반려동물 위탁·미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그간 술이나 빵 등 일부 식품에만 한정해 쓸 수 있었던 식용 금박(금가루)의 사용 범위를 모든 식품과 음료로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게임산업법·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기준' 통일, 혈액암 환아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산전 유전자 검사 대상 확대,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정부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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