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씨와 정모씨 징역 1년6개월, 1000여만원 추징···내달 6일 선고 공판

‘변종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3세 최모씨/사진=연합뉴스
‘변종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3세 최모씨/사진=연합뉴스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현대가(家) 재벌 3세들이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와 정모씨에게 이전과 같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1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6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와 정씨에게 동일한 형을 구형했지만 당시에는 재판부가 일부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간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 가량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며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한 바 있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정 명예회장의 8남)의 장남이다.

최씨는 이날 최종 변론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다”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면 상담 치료 등을 성실히 받아 다시는 대마를 입에 대지 않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정씨 역시 “지난 수감 기간동안 잘못을 뉘우쳤으며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6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