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결산검사 결과 확인···코레일 “회계법인 착오로 과다 계상” 해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로고. / 이미지=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로고. / 이미지=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순이익을 실제보다 4000여억원 높게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893억원이라고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10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코레일이 개정된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 수익을 잘못 산정함에 따라 법인세 수익이 3943억원 과대 계상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80%에서 70%로 축소됐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쪽에서 착오로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코레일은 이 같은 당기순손실에도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1081만원의 성과급·상여금을 지급했다. 2017년보다 300여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해 유동비율이 42.2%로 2017년 60.0%보다 1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으로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 안정성이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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