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특조위 조사 결과 후속 조치 지시···“특조위 권고 존중하며 발전사 노동자 안전강화 방안 마련하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에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권고안을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특조위 권고를 존중한 발전사 노동자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특조위의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특조위는 사고의 근본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간 책임 회피에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그 개선방안 등 22개 사항을 권고했다”며 “정부는 특조위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며 발전사 노동자의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특조위 조사에서 드러난 발전소의 안전보건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시정하는 등 특조위 권고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참석했다.
특히 이 총리는 특조위 조사 결과 가운데 “서부발전은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 원·하청 노동자 사이에 차등을 두었다고 한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며 “관계부처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특조위는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사망 근본 원인은 전력 발전 산업의 원·하청 구조라고 밝혔다. 원·하청 구조로 원청인 발전사와 하청업체 간 소유와 운영이 분리되면서 책임 회피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조위는 22개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구조·고용·인권 분야에서 ▲노동안전을 위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노무비 착복 금지와 입찰제도 개선 ▲노동안전을 위한 필요인력 충원 ▲안전보건 관련 집단적 노사관계 개선 ▲노동자 안전에 관한 실질적 권리 강화 ▲산업재해 징벌적 감점 지표 개선 ▲노동안전과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민영화와 외주화 철회 ▲노동자 안전 강화와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전력산업 재편을 권고했다.
안전, 보건, 기술 분야에선 ▲사업주의 분명한 책임을 부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발전소 산업보건의 위촉과 의료체계 확립 ▲안전보건 조직 체계 강화와 운영 방법 개선 ▲석탄화력발전소 중앙 안전보건센터 설립 ▲노동자 안전보건 활동 참여권 보장 ▲석탄 취급 관련 설비 운영 및 관리방법 개선 ▲발암물질 등 고독성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안 개선 ▲사고조사 및 위험성 평가방법 개선 ▲안전문화 증진 시스템 구축 등을 권고했다.
법·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및 실효성 확보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 ▲기업의 사회책임 경영강화 등을 권고 사안에 담았다.
특히 특조위는 보고서를 통해 진상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권고사항이 관계 정부 부처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점검회의'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총리는 지난달 서울에서 탈북민 모자가 생활고 끝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에서는 탈북민 모자가 숨진 지 약 두 달 만에 발견됐다. 이달 16일 경기도 의왕에서는 일가족 4명이 생활고로 생을 마감했다”며 “2014년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 비극 이후 정부와 지자체들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빈틈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보건복지부와 통일부는 지자체와 함께 면밀히 점검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찾고 돕는 체제를 충실히 보완하기 바란다”며 “통일부는 탈북민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의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제도 등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