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50억8000만원 규모 요금 감면 등

KT 로고 / 사진=KT
KT 로고 / 사진=KT

 

KT가 지난해 말 발생한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만1500명에게 62억5000만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말 기준 화재피해 소상공인 1만1500명에게 총 62억5000만원 규모의 보상을 지급했다. 지난 5월 5일까지 피해를 신고한 소상공인 1만3500명 중 85.2% 수준이다.

화재로 인한 전체 피해자는 소상공인을 포함 총 110여만명이며 대상 요금감면액은 약 350억8000만원 규모다. 특히 모바일과 인터넷, IPTV 등 이용 피해자에게 1개월 이용료 기본 감면을 통해 334억2000만원이 보상됐다. 이중 모바일 서비스 이용 피해자 58만7298명에게 221억2000만원, 인터넷 이용자 19만8109명과 IPTV 이용자 12만4101명 대상으로 각각 48억2000만원과 22억6000만원 등이 지급됐다. 

아울러 동케이블 이용자 1만813명에게 2~3개월 또는 2~6개월 감면을 통해 8억4000만원이 보상됐다. 이의 신청자 1만59명에게는 8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2개월 감면이 진행됐다.

이는 앞서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가 지난 3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협의체는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에 따라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 등으로 보상 규모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KT는 계좌 확인 등으로 인해 시간이 소요되는 신고 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을 통한 실제 영업 여부 조회와 피해 사실 확인 등 검증을 거쳐 보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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