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치료 등으로 조사 늦어져 불법관행 사실여부 파악할 듯
사고 알바생, 뼈·근육 훼손 및 상처부위 오염심해 ‘봉합’

16일 119구급대원들이 사고당한 A씨에 응급조치를 취하는 모습(왼쪽)과 사고 놀이기구 ‘허리케인’의 운휴알림. /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캡처화면
16일 119구급대원들이 사고당한 A씨에 응급조치를 취하는 모습(왼쪽)과 사고 놀이기구 ‘허리케인’의 운휴알림. /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캡처화면

이월드가 아르바이트생 다리절단 사고로 가동이 중단된 ‘허리케인’의 가동중단 사유를 ‘안전점검’이라 홈페이지에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금주부터 치료를 이유로 미뤄뒀던 피해자 조사를 바탕으로 사고원인 등을 면밀히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 이월드는 홈페이지 고객게시판 ‘뉴스’를 통해 입장문을 게재했다. 유병천 이월드 대표 명의로 작성된 사과문에는 “안타까운 사고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무엇보다 다친 직원과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언급하며 충분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사 측의 지원을 약속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현재 해당 놀이기구의 가동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또, 이월드는 전 놀이기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재차 실시하고 안전규정 보강과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책 및 개선방안 등을 수립해 공지할 것을 약속했다.

홈페이지 내 허리케인 관련 항목에 접속하자 ‘운휴알림’이 떴다. 다만 사고 사실에 대한 언급은 전무했으며 ‘안전점검’을 운휴의 이유로 소개했다. 수사를 맡고 있는 대구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씨(24)는 5개월 전부터 이월드에서 근무하다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 경 변을 당했다.

당시 A씨는 롤러코스터 ‘허리케인’에서 고객들의 안전레버 정상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출발시키는 일을 맡았다. 그는 출발하는 허리케인 맨 마지막 칸 뒤쪽에 서 있다 제 때 내리지 못했고, 약 10미터 가량 다리가 끼인 채 롤러코스터에 끌려가다 다리가 절단된 채 추락한 것으로 알려진다. 주변 소음이 심해 동료들도 A씨의 사고를 뒤늦게 인지했다.

출동한 119대원들이 A씨를 급히 병원에 옮겼으나 사고부위 오염이 심하고 근육 등의 손상이 심해 접합이 아닌 봉합수술을 받았다. A씨가 치료를 받는 동안 경찰은 현장 직원들과 이월드 등을 상대로 조사를 펼쳤다.

SNS 등을 중심으로 평소 해당 놀이기구 직원들이 A씨와 같이 뒤에서 타고 있다 곧잘 내렸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월드 측이 이 같은 운용방식을 강요해 왔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 사고 당시 매뉴얼이 잘 지켜졌는지 등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그간 미뤄왔던 A씨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현장 CCTV가 없는 관계로 국립과학수사원에 해당 놀이기구에 대한 정밀 감식을 의뢰해 기계결함 등의 가능성도 점검해보겠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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