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부터 3년 간 하청업체 750여곳에 하도급대금 미루거나 계약서 지연발급
공정거래 위반사항을 적발하던 중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업체로 꼽아 논란

대림산업 본사 전경. /사진=대림산업
대림산업 본사 전경. /사진=대림산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동반성장지수 최우수등급으로 꼽힌 대림산업이 공정위로부터 7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적발된 관련법 위반만 2897건에 달한다. 이 같은 업체에 동반성장지수 최우수등급을 매긴 공정위 역시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값을 ‘제 때’ 혹은 ‘제대로’ 치르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다.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3위 업체다보니 하청업체들만 속앓이를 해야했던 셈이다.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 간 대림산업에 피해를 본 사업자만 759개에 이른다.

대림은 38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 계약서를 발급했다. 338개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이 누락돼 있었다. 11개 상업자는 선급금을 법정지급일보다 늦게 받았고, 지연이자 1억1503만원도 대림 측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 또 245개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하면서 수수료 7억8997만원을 미지급했다.

또,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올려 받았음에도 이를 하도급업체에 증액(2개 사업자 피해액 517만원)해 주지 않았다. 110개 업체는 15일 이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으며, 65개 수급사업자는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모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신속화 방안에 따라 3년 간 하도급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한 것”이라며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림산업이 지난 6월 ‘동반성장지수 최우수등급’을 내린 곳이 바로 공정위기 때문이다.

당시 공정위는 대림산업을 포함한 31개 기업에 최우수 등급을 내렸다. 최우수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산업부 산하기관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부과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국세청 모범남세자 선정 시 우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포장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동반성장지수 선정 때와 대림산업 제재까지 3개월의 시차를 둔 공정위 입장을 종합해 보면, 복수의 신고가 접수돼 3년 간 하도급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하면서 총 289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던 중 해당 업체를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업체로 꼽은 게 된다. 특히 대림산업은 전년 ‘보통’에서 올해 ‘최우수’로 무려 3단계 상승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공정위의 최우수 동반성장기업 발표 직전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선정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 최상위 업체로도 꼽힌 바 있어, 관계당국의 선정과정에 대한 의구심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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