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내 소위원장 자리 두고 여야 줄다리기···활동 시한 보름 남았지만 법안논의 전무
합의 불발 시 패스트트랙 법안 연말·연초 본회의 절차···‘2차 패스트트랙 사태’ 가능성 높아

정치개혁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가동 및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개혁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가동 및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자유한국당 제외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들 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좀처럼 재개되지 못하면서다. 앞서 특위는 지난 6월 말 한차례 활동 기한이 연장됐고, 연장된 기한(31일)까지 17일 기준 보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특위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제1야당 간사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특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도 더 이상의 양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여야 대립 속에 정개특위는 물론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논의돼야 할 사개특위도 함께 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위 연장 과정에서 정개특위위원장을 ‘박탈’당한 정의당이 소위원장을 한국당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도 겹치면서 여야간 합의점 찾기는 더욱 난항에 빠진 모습이다.

특위 활동 재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은 원안대로 올해 12월 또는 내년 초(1‧2월)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자동회부돼 최장 90일 동안 심사를 받게 된다. 이들 법안들은 법사위에서 심사 후 처리되거나 만약 처리되지 않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최장 60일 동안 논의과정을 거친 후 자동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다만 선거법 개혁 문제의 경우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고, 바른미래당 등 야당 내 ‘이탈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변수가 있다.

게다가 한국당이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혁 등 핵심 쟁점들을 여야 간 합의 없이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원만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를 위해서도 정개‧사개 특위 활동이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또다시 연말에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개혁과제들이 재차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 내부에서 여야 지도부 간 합의를 병행해 특위를 정상화시키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관련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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