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266명, 지난해 1월 조합원 분양 형평성 문제로 소송 제기
10월 이주 계획 물 건너 가, 최종 결론까지 난항 예상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전경 / 사진=연합뉴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주목을 받았던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10월 계획됐던 이주가 물 건너가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서울행정법원은 1·2·4주구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는 전체 조합원(2293명)의 15%에 해당하는 266명이 참여했다.

이 단지는 재건축 사업비만 총 1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지로 꼽힌다. 2017년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영향권에서도 벗어나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1월 조합원 분양 절차 등의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들은 전용 107㎡ 조합원 일부가 재건축 후 분양받을 주택으로 ‘1+1 분양 신청’(중대형 1개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 완료 후 중소형 2주택으로 받는 방식)을 할 때 전용 59㎡+135㎡(25+54평)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받았으나, 일부 조합원에게는 이 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 단지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소송 결과로 애초 예정된 이주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항소를 해서 2심에 승소한다더라도 원고 측이 상고하면 3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재건축 사업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1·2·4주구는 LH와 단지 내 한복판에 있는 땅(대지면적 2만687㎡)을 두고 소유권 반환 이전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땅의 감정가는 2017년 감정가 기준 7800억원에 달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이 흔들릴 수 있어 조합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조합과 비대위 측 갈등으로 시공사선정총회 결의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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