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이슈로 공급물량 축소 전망···각 사업장 청약수요 몰릴 듯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올 11월 이내에 공급예정돼있는 주택사업지 및 물량 / 자료=부동산114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올 11월 이내에 공급예정돼있는 주택사업지 및 물량 / 자료=부동산114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해 후분양을 검토했던 분양예정 사업장이 다시 선분양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으로 일원화됐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추후 분양가가 낮아질 수도 있지만 신규공급이 아예 끊길수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예비 청약자라면 올 11월 이내에 분양되는 사업장에 관심가질만 하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내 분양이 예정돼 있는 사업장은 분양일정을 개정된 주택법 시행일인 10월 이전으로 앞당겨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상한제 적용을 피했던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도 입주자모집공고 전이라면 소급해 적용받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도 공정률 약 80% 수준으로 높아졌다.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들은 꼼짝없이 정부의 분양가 통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수익성이 올 초 대비 낮아진 건 매한가지이지만 시행사 격인 조합으로써는 후분양보다는 여러모로 선분양이 유리하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투기과열지구 내 올 8~11월 민간택지 분양예정 아파트는 20개 단지 2만2892가구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15개 단지(1만8605세대)가 서울 내 분양이다. 1만 세대가 넘는 둔촌주공 재건축을 비롯해 홍제동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 거여동 송파시크니처롯데캐슬, 사당동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 등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표로 분양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계에서는 주택시장의 주연인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 등 일부 재건축 단지가 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전으로 분양일정을 앞당길 게 점쳐진다고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수익성이 나을 수 있어서다.

전문가 역시 그동안 정부의 추가규제 가능성에 분양일정을 잡지 못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대거 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해 후분양을 검토했던 분양 예정 사업장이 선분양으로 다시 선회할 것”이라며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이 공정률 약 80% 수준으로 높아져 연내 분양이 예정된 사업지들은 분양일정을 제도 시행 예정인 10월 이전으로 앞당겨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후분양을 고민하던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 둔촌주공 등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을 서둘 수 있다”면서 “HUG의 분양가 통제를 받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보다 수익성이 나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1월 이전에 분양하게 될 사업장은 HUG가 지난 6월 개정한 강화된 분양가 심사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심사기준에 따르면 분양가격을 직전 인근 분양가 대비 105%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 또한 인근에서 1년 이내 분양은 종전 분양가의 100% 이내로 책정해야 하는 등으로 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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