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6년 만의 정기조사”···지주사 분할 전 대상 일동홀딩스 사례와는 세무조사 대상 달라
세무업계 “지주사 조사는 흔치 않아···내부거래나 사주 문제 들여다봐”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옥 전경. / 사진=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옥 전경. / 사진=동아쏘시오홀딩스

세무당국이 지난해부터 제약사 지주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실시된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세무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일동홀딩스에 대한 조사와도 사뭇 달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무업계 일각에서는 지주회사가 세무조사를 받는 이유는 브랜드 수수료 등 그룹 내부거래나 사주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7월 초부터 최근까지 동아쏘시오그룹의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를 세무조사했다. 구체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대개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방문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조사는 1개월 안팎으로 진행하는 것이 관례다.

이에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 2013년에 이어 6년 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기세무조사이기 때문에 규정상 사전 통보를 받았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 연도는 지난 2016년 한 해다. 

하지만 공교롭게 세무당국이 지난해부터 제약사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온 점 등으로 인해 동아쏘시오홀딩스 조사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한 회사로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적 기준 이상으로 해당 회사 주식(의결권)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해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한다. 

지주회사는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높이고, 독립적 자율 경영 및 합리적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설립된다. 다만 이 같은 원칙에도 국내 업계, 특히 제약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오너 지배력을 강화하고 후계에 대한 승계를 원활하게 려는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례도 더러 있다.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는 의약품을 제조하고 영업하는 제약사를 관계사로 둘 뿐 직접 제조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올 5월 공시된 동아쏘시오홀딩스 1분기 보고서를 분석하면 주요 수익 창출원은 △배당금 수익 △용역 및 기타수수료 △브랜드 사용료 △임대 수익 등이다. 이 같은 수익구조를 통해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해 매출 7075억여원, 영업이익 504억여원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았던 일동제약그룹 지주회사인 일동홀딩스는 동아쏘시오홀딩스와는 사례가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일동홀딩스를 세무조사했다. 일동제약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시점은 지난 2016년 8월이다. 서울청 조사1국이 일동홀딩스를 조사한 대상 기간은 지난 2014년과 2105년 2년간이다. 

그리고 일동제약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동홀딩스로 개편됐다. 또 신설 법인으로 일동제약을 설립했다. 쉽게 설명하면 서울청 조사1국이 세무조사한 대상은 (구)일동제약이었다.              

반면 동아쏘시오홀딩스의 경우 지난 2013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됐다. 또 당시 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59억5500여만원의 추징세액(추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지 이미 6년이 경과됐고, 당시 세무조사를 받았던 지주회사에 다시 조사가 나온 셈이다. 물론 세무조사 대상에는 일부 차이가 있다. 지난 2013년 조사 대상은 (구)동아제약이다. 이번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다.    

세무당국에서 조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복수의 세무사는 “지주회사는 직접 물품을 제조하거나 매출을 창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흔치 않다”며 “지주회사가 조사를 받는 사유는 브랜드 사용료 등 그룹의 내부거래나 사주 관련 내용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여기서 사주 관련 내용은 정기세무조사일 경우 사주의 증여세 등 세금 납부 관련 내용으로 이해하면 된다. 비정기세무조사일 경우에는 사주의 개인 비리 등 도덕성 관련 내용도 포함된다. 정기세무조사는 업종과 매출액, 세금 납부 실적 등 기업의 수백 가지 요소를 컴퓨터에 입력해 무작위로 추출한다. 비정기세무조사는 제보나 인지 등을 통해 세무당국 요원이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지주회사임에도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는 해당 업체도 모를 것”이라며 “다른 제약사 지주회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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