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요건 완화 3달 뒤 시행
중소·벤처기업 등 혁신기업에 투자할 세력 육성 목적
소득 기준과 자산기준도 추가 및 변경···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 신설

일반 투자자 대비 고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의 인정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이는 중소·벤처기업 등 혁신기업에 투자할 세력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은 현행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크게 완화된다. 초저위험 상품은 국고채,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해당된다. 

또 1억원인 소득 기준에 ‘부부합산 1억5000만원’ 항목이 추가된다. 자산 기준은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주거 중인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다만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는 자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잔고 기준(5000만원)만 채우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는 회계사·변호사·변리사 등 국가 공인 자격증 보유자와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및 투자권유자문·투자운용 등의 전문자격증 보유자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1950명인 개인 전문투자자가 37만~39만명 정도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인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투자협회 등록 절차가 폐지되고 금융투자회사가 요건 심사 후 인정하면 된다. 금융투자회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받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을 개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전문투자자의 비상장사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거래 가능 자산도 주식 이외에 사모펀드(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 등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 CI=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 CI=금융위원회.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