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개선방안 발표···“사전 고시 상관없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 모두 인정해야”

 

13일 오전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특조위에서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 전 인사말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3일 오전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특조위에서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 전 인사말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자는 차별 없이 모두 건강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특조위는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제도의 6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7대 원칙’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특조위는 정부와 국회 등에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자는 차별 없이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조위가 지적한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협소한 건강피해 인정 ▲질환별 피해인정 방식의 한계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피해자 차별 ▲판정 기간 미준수 등으로 피해 가중 ▲피해 인정자에 대한 유명무실한 지원 ▲기업 배·보상 지연에 대한 정부 노력 부족 등이다.

현재는 폐질환(1∼3단계), 천식, 태아피해, 독성간염, 기관지확장증, 폐렴, 성인·아동 간질성폐질환, 비염 등 동반질환, 독성간염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질환들 외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안과 질환, 신경계 질환, 피부질환, 당뇨 등 내분비계 질환, 암 질환, 신장질환 등 다양한 피해 증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구제급여 대상자는 기업대상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구제계정 대상자의 경우 정부가 피해를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승소하기 어렵다.

이에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자는 차별 없이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 ▲사전 고시 여부와 상관없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을 모두 인정 ▲법률 취지에 합당한 심의 기준 개선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해 기금으로 확대하고 위로금 등 실질적 피해지원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정부의 지원 의무화 ▲판정 절차 간소화 및 피해자 추천위원 참여 확대 ▲지속적인 피해지원 시스템 구축 등 7가지 개선방안 원칙을 요청했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가습기살균제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것이다. 개선안은 피해자 의견 청취, 전문가 의견 수렴, 정부 정책의 현안 점검 등을 토대로 작성했다”며 “정부는 이번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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