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검찰, 저축은행 뇌물 혐의 추가기소 검토 중

난 5월 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성접대 등 1억7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3일 첫 재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뇌물공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친분관계로 받은 것일뿐 대가성이 없어 죄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차관은 황토색 수의를 입고 턱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법정에 나왔다.

검사가 공소사실 낭독을 마치자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006~2008년 공소사실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 기억에 따라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이미 2014년 성폭행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도 받았다. 그럼에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에 따라 다시 기소됐다”며 “검찰은 현직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단을 꾸려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려고 애초 문제 된 강간 혐의와 별개로 신상털이에 가까운 수사를 벌였다. 생뚱맞게도 일련의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증거를 봐도 객관적 물증이 거의 없어 증거 인정이 어렵다”면서 “(사건 발생) 일시나 장소가 특정돼 있지 않고 공소시효 해결을 위해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보여 공소권 남용이라 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받은 향응은 대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인할 수 없는 향응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뇌물죄 성립을 위해 인정돼야 하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등을 법률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받은 향응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해도 뇌물죄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두 사람은 친분이나 친구관계에서 향응을 제공한 것일 뿐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이 공소사실과 대가성을 부인하면서 결국 뇌물 공여자인 윤씨의 진술 내용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재판부는 이달 27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윤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아무개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2월까지 강원 원주 윤씨의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피해여성 A씨 등 성명불상 여성들에게 성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해 2007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회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1000만원 상당의 그림, 200만원 짜리 명품 의류 등 총 3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08년 10월 윤씨로부터 형사사건 발생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윤씨가 A씨에 대한 1억원의 가게 보증금 빚을 면제해주게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최씨로부터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통신비, 카드비 등 395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0년부터 2009년 말까지 모 저축은행의 김아무개 회장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공소사실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차명계좌로 김 전 회장에게서 ‘보험성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저축은행 뇌물 혐의까지 추가하면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액은 3억원을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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